금융사 정보수집 최소화…거래 종료 5년 뒤 폐기_포커 게임 하우스 라이센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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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사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과 유통 관행도 개선됩니다.

금융사는 고객으로부터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유한 정보를 폐기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이이서,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최대 50여 가지.

본인의 신상과 금융 정보 외에 가족 정보도 상세히 묻고, 배우자는 있는지, 심지어 전업주부 여부도 확인합니다.

<인터뷰> 정하경(서울 마포구): "어느 정도 공유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아주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부는 앞으로는 '꼭 필요한 최소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해선(금융위원회 국장): "연구용역이라든지 일괄적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것이 꼭 필요한지를 정의를 하고…"

거래종료, 그러니까 고객들이 회원 탈퇴나 대출 상환, 계약 해지 등을 하면, 해당 고객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별도 보관하고 5년이 지나면 없애도록 했습니다.

계열회사는 수집한 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업체별로 정보 공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안병권(금융감독원 팀장): "고객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카드발급 같은) 거래 자체가 체결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상반기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